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ㆍ부임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ㆍ부임하는 경우
②영 제13조제2항(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교육훈련,「공무원임용령」등에 따라 출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제12조, 제13조, 제17조 및 제19조만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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