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ㆍ부임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ㆍ부임하는 경우
영 제13조제2항(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교육훈련,「공무원임용령」등에 따라 출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제12조, 제13조, 제17조 및 제19조만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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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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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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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