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9조 (사전교육 및 현지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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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장자가 속한 부서는 국외출장 실시 전에 별표 1의 국외출장자 사전교육 표준안을 참고하여 출장자를 교육시키고, 별표 2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장자가 속한 부서는 국외출장 실시 전에 별표 1의 국외출장자 사전교육 표준안을 참고하여 출장자를 교육시키고, 별표 2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무국외출장자는 방문국에 도착 후 지체없이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소속부서와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출장자는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 및 국위를 저해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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