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9조 (사전교육 및 현지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장자가 속한 부서는 국외출장 실시 전에 별표 1의 국외출장자 사전교육 표준안을 참고하여 출장자를 교육시키고, 별표 2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무국외출장자는 방문국에 도착 후 지체없이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소속부서와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출장자는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 및 국위를 저해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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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서약서
(별표 2) 서 약 서 본인은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외출장계획을 준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국위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국외출장 귀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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