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7조 (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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