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5조 (고위공직자의 공무국외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의 공무국외출장은 주된 출장 목적의 업무를 관장하는 실ㆍ국에서 총괄하여 진행한다.
장관의 국외출장허가는 총괄 실ㆍ국에서 출국 10일 전까지 출장일정, 인적구성 및 여비내역(이하 "출장일정등"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출장의 허가를 요청하고,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허가한다.
차관의 공무국외출장은 제1항을 준용하여 장관이 허가한다.
제7조제5호, 제8조제6항 내지 제8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제1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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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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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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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