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5조 (고위공직자의 공무국외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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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의 공무국외출장은 주된 출장 목적의 업무를 관장하는 실ㆍ국에서 총괄하여 진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의 공무국외출장은 주된 출장 목적의 업무를 관장하는 실ㆍ국에서 총괄하여 진행한다.
②장관의 국외출장허가는 총괄 실ㆍ국에서 출국 10일 전까지 출장일정, 인적구성 및 여비내역(이하 "출장일정등"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출장의 허가를 요청하고,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허가한다.
③차관의 공무국외출장은 제1항을 준용하여 장관이 허가한다.
④제7조제5호, 제8조제6항 내지 제8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제1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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