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6조 (연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공무국외출장계획(이하"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계획을 토대로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한 후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는 실ㆍ국 및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연간계획 중 유사ㆍ중복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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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공무국외출장 연간계획
(별지 제5호 서식) ( )년도 공무국외출장 연간계획 ooooooo 국 | ( )년도 공무국외출장 연간계획 ooooooo 국 | ( )년도 공무국외출장 연간계획 ooooooo 국 | ( )년도 공무국외출장 연간계획 ooooooo 국 | ( )년도 공무국외출장 연간계획 ooooooo 국 | ( )년도 공무국외출장 연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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