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6조 (연간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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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공무국외출장계획(이하"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공무국외출장계획(이하"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계획을 토대로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한 후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는 실ㆍ국 및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연간계획 중 유사ㆍ중복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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