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6조 (연간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공무국외출장계획(이하"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계획을 토대로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한 후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는 실ㆍ국 및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연간계획 중 유사ㆍ중복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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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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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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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