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 시기의 적시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
②심사위원회의 타당성 심사는 대면회의를 통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의 타당성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사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견에 부대조건을 명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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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항목 | 확인사항 | 예 |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 | 출장의 필요성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 | 출장의 필요성 |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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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견
(별지 제7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견 심사위원 | | 출장별 심사의견 구분 | 일정 | 출장자 | 심사의견 1 | | | 2 | | | 3 | | |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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