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 시기의 적시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
②심사위원회의 타당성 심사는 대면회의를 통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의 타당성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사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견에 부대조건을 명시하여 의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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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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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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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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