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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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심사위원회 위원의 수는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본부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국제협력총괄과장,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심사위원 본인, 그 소속 상관 또는 과(팀)원들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해당 심사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⑦소속기관의 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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