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심사위원회 위원의 수는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본부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국제협력총괄과장,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사위원 본인, 그 소속 상관 또는 과(팀)원들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해당 심사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소속기관의 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구성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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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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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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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