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2조 (관용여권의 발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 대상자 중 관용여권 미소지자 및 소지하고 있는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출국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운영지원과에 관용여권의 발급을 문서로 신청한다.1. 소속 및 직급, 직위2. 성명(국ㆍ영문) 및 생년월일3. 출장국, 출장기간, 출장목적4.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첨부한다.
②운영지원과는 관용여권의 발급을 신청 받은 후 3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외교부 장관(여권과)에 관용여권 발급을 문서로 요청한다.
③관용여권 발급 신청자는 제2항의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 공무국외출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여권발급 관련 절차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이 경우 전국 여권사무 대행 기관에서 제2항의 문서 사본을 지참하여 관용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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