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3조 (비자노트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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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외교부 장관의 비자노트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문서로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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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외교부 장관의 비자노트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문서로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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