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3조 (비자노트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외교부 장관의 비자노트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문서로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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