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4조 (허가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농림축산식품장관이 허가한다.
장관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다.
장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의 공무국외출장은 장관이 허가한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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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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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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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