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4조 (허가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농림축산식품장관이 허가한다.
②장관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다.
③장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의 공무국외출장은 장관이 허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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