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회 운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에서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1. 사망자가 2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2. 부상자가 1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3. 5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4. 사고발생 원인이 특이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5.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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