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정보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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