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고 현장 출입 및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1. 사고현장에 대한 육안관찰2. 시편채취 및 공인시험의 실시3. 영상자료의 기록4. 목격자 확보 및 사고관계인등 구두진술5. 현장업무절차 확인6.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고관계인등은 자료 및 의견제출, 현장출입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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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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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