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고 현장 출입 및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1. 사고현장에 대한 육안관찰2. 시편채취 및 공인시험의 실시3. 영상자료의 기록4. 목격자 확보 및 사고관계인등 구두진술5. 현장업무절차 확인6.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고관계인등은 자료 및 의견제출, 현장출입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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