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의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원은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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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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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