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조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조사반장은 예비조사 완료 후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필요성 여부가 포함된 예비조사 보고서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고조사 보고서에는 사고와 관련된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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