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고와 관련된 조사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고관계인이거나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사고관계인과 친족, 가족관계가 있거나 그러한 관계가 있었을 경우3. 위원이 사고관계인의 법인에 소속된 경우4. 위원이 사고현장과 관련하여 공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그 업무를 수행한 법인에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경우
②사고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사고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고의 조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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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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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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