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2.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조사결과 보고3. 위험물 사고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4.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타 기관에서 조사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관할 조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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