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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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위험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는 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위험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는 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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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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