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선박기준 제10조 (전기추진설비의 제어 및 감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추진선박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터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감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배터리 셀 전압, 온도2. 배터리 팩(또는 모듈) 전류3. 배터리의 출력4. 배터리의 가용 에너지
②배터리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제어 및 감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2. 배터리의 전압ㆍ전류 및 온도3. 배터리의 충전용량
③전력변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감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전압, 전류2. 냉각매체 온도(해당되는 경우)3. 전력변환장치 내부 온도
④배터리실은 다음 각 호의 감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배터리실 온도2. 배터리실 내 환기 시스템의 동작 상태3. 배터리실 냉각 시스템의 동작 상태(해당되는 경우)
⑤위 각 항의 제어 및 감시기능은 선박을 조종하는 장소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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