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선박기준 제16조 (냉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추진선박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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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배터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냉각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강제 수냉식 냉각시스템가. 염분 및 엔진으로부터의 유증기를 포함한 공기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나. 냉각시스템 고장으로 인해 배터리시스템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다. 냉각시스템 고장 시에도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전류를 자동으로 감소시킨 후 제한된 운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 만일, 제한된 운전이 불가할 경우에는 냉각 펌프를 추가 설치할 것라. 냉각수를 포함한 냉각시스템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고장 발생 시 기관제어실에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내보낼 것마. 누수 감시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누수 시 기관제어실에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내보낼 것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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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배터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냉각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강제 수냉식 냉각시스템가. 염분 및 엔진으로부터의 유증기를 포함한 공기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나. 냉각시스템 고장으로 인해 배터리시스템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다. 냉각시스템 고장 시에도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전류를 자동으로 감소시킨 후 제한된 운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 만일, 제한된 운전이 불가할 경우에는 냉각 펌프를 추가 설치할 것라. 냉각수를 포함한 냉각시스템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고장 발생 시 기관제어실에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내보낼 것마. 누수 감시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누수 시 기관제어실에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내보낼 것바. 누수 발생 시, 누수액이 한 곳으로 모이고 배터리시스템, 전력변환장치 및 주변장비에 고장을 일으키지 않을 것사. 절연성을 가지지 않은 냉각수는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도전부와 접촉하지 않도록 설계할 것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공랭식 냉각시스템가. 염분을 포함한 공기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나. 강제 공랭식 냉각시스템인 경우 냉각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해 배터리시스템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다. 강제 공랭식 냉각시스템인 경우 냉각시스템의 고장 시에도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전류를 자동으로 감소시킨 후 제한된 운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 만일, 제한된 운전이 불가할 경우에는 냉각팬을 추가 설치할 것라. 냉각팬을 포함한 강제 공랭식 냉각시스템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고장 발생 시 기관제어실에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내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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