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선박기준 제3조 (적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추진선박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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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기준은 전기추진선박에 적용한다. 다만, 납축전지를 추진전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전기추진선박에 적용한다. 다만, 납축전지를 추진전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설비 또는 이 기준에서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연해구역 이내를 항해하는 선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 기준의 규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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