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선박기준 제3조 (적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추진선박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전기추진선박에 적용한다. 다만, 납축전지를 추진전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설비 또는 이 기준에서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연해구역 이내를 항해하는 선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 기준의 규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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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추진 선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9 시행된 전기추진 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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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