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선박기준 제19조 (선박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추진선박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추진선박은 정기 또는 중간검사시기(「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당 선박의 검사시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별표 4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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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전기추진선박의 검사
1. 중간검사 선박용 배터리시스템이 설치된 선박의 중간검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단, 특정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시험을 면제한다) 가. 외관검사 및 기능시험 1) 배터리시스템 노출 주위 벽과 여기에 설치된 출입문, 배터리시스템 설치구역 천장, 통풍통구 및 그 폐쇄장치를 포함하여 배터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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