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선박기준 제11조 (비상차단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추진선박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추진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추진용 배터리의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기 위한 독립적인 비상차단장치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기능을 갖춘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수동으로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1. 전기추진설비에 다음 각 목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가. 과전류 또는 과전압나. 저전압다. 이상 과열라. 절연 파괴2. 배터리 간 전압 불균형이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3. 배터리 충전이 불가한 경우
②비상차단장치의 전로는 전기추진설비의 제어(감시설비를 포함한다) 및 경보장치의 전로와 각각 별개의 회로로 배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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