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선박기준 제12조 (추진용 전동기의 과열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추진선박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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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추진선박에는 추진용 전동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냉각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추진선박에는 추진용 전동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냉각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추진용 전동기의 과열을 감지한 경우,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경보장치가 작동하는 경우 추진용 전동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출력을 줄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보호 장치(기계적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를 포함한다)가 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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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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