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선박기준 제12조 (추진용 전동기의 과열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추진선박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추진선박에는 추진용 전동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냉각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추진용 전동기의 과열을 감지한 경우,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경보장치가 작동하는 경우 추진용 전동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출력을 줄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보호 장치(기계적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를 포함한다)가 작동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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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추진 선박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9 시행된 전기추진 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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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