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선박기준 제13조 (전기추진설비의 경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추진선박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추진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 선박을 조종하는 장소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 배터리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2. 배터리와 관련한 비상차단장치가 작동한 경우3. 배터리의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한 경우4. 추진용 전동기에 최대로 허용된 전류와 토크(Torque) 및 속도 등을 초과한 경우5. 배터리 셀 간의 전압 불균형6. 충전ㆍ방전의 실패7. 환기 시스템의 고장8. 냉각 시스템의 고장(해당되는 경우)9. 에너지관리시스템, 전력변환장치, 배터리관리시스템 및 추진용 전동기의 고장10. 잘못된 설정 값의 입력(해당되는 경우)
②제1항의 경보장치는 전기추진설비의 이상으로 해당 성능에 지장을 받기 전에 작동해야 하며, 배터리관리시스템에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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