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선박기준 제13조 (전기추진설비의 경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추진선박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추진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 선박을 조종하는 장소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 배터리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2. 배터리와 관련한 비상차단장치가 작동한 경우3. 배터리의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한 경우4. 추진용 전동기에 최대로 허용된 전류와 토크(Torque) 및 속도 등을 초과한 경우5. 배터리 셀 간의 전압 불균형6. 충전ㆍ방전의 실패7. 환기 시스템의 고장8. 냉각 시스템의 고장(해당되는 경우)9. 에너지관리시스템, 전력변환장치, 배터리관리시스템 및 추진용 전동기의 고장10. 잘못된 설정 값의 입력(해당되는 경우)
제1항의 경보장치는 전기추진설비의 이상으로 해당 성능에 지장을 받기 전에 작동해야 하며, 배터리관리시스템에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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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추진 선박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9 시행된 전기추진 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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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