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선박기준 제17조 (환기)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추진선박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배터리실의 환기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다만, 별표 3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통해 배터리에서 가연성 또는 폭발성 가스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하며, 환기시스템의 사용은 소방 활동 등과 같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1. 환기팬은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형식일 것2. 배터리실의 환기시스템은 선내 다른 공조시스템과는 독립적으로 운전될 것3. 환기시스템에 공급되는 전원은 배터리실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4. 배기구의 공기는 항시 감시되어야 하며, 폭발 하한계 농도의 30%에 도달한 경우 선박을 조종하는 장소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내보낼 것5. 가스탐지장치는 배터리의 자동 차단을 위해서 관련 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을 것6. 폭발 하한계 농도의 60%에 도달한 경우 배터리실 내부의 모든 전기회로는 비활성화 상태가 되어야 하며, 차단 조건은 안전설계(Fail safe) 성능을 만족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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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위험성평가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원인 및 영향 분석, 위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한 보완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아래 각 목을 고려해야 한다. 가. 유독성, 인화성, 부식성 가스의 누출에 대한 위험성 나.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 다. 감전의 위험성 라. 위험도에 따른 감시ㆍ경보 및 환기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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