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선박기준 제7조 (배터리의 배치 및 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추진선박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배터리의 배치 및 요건은 별표 1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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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배터리 배치 및 요건
1. 배터리의 배치 가. 배터리시스템은 별도의 폐위된 전용구획에 배치해야 하고, 배터리실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제18조의2에 따른 이동식전원은 개방갑판 등 폐위된 전용구획 이외의 구획에 설치할 수 있다. 1) 배터리실은 「선박방화구조기준」 제2조제22호에 따른 기관구역으로 취급할 것 2) 배터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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