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선박기준 제15조 (배터리실의 소화 및 방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추진선박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터리실의 방화조치는 「선박방화구조기준」 제23조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②배터리실에 화재가 감지될 경우 배터리의 운전이 자동으로 정지되어야 하며, 이 기능은 안전설계(Fail safe)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다만,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배터리실에는 화재탐지를 위해 연기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연기탐지기의 오작동이 발생될 수 있는 경우 열탐지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배터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한다.1. 「선박소방설비기준」에 적합한 고정식 소화장치(다만, 별표 3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통해 소화재 종류 및 양을 선정할 것)2. 냉각을 위한 물분사 소화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것(별표 3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통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3. 최소 5kg 용량의 휴대식 분말 소화기 또는 CO2 소화기 2개를 배터리실 근처에 갖추어 둘 것(다만, 배터리시스템 용량에 따라 이동식 소화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박구명설비기준」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제2종선" 및 "제4종선"은 배터리실 용적에 충분한 용량의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전기화재에 적합한 것에 한함)를 대신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작동이 유효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⑥배터리실은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기관구역으로 취급한다. 다만, 배터리실에 직접 접한 구획이 없는 면에는 「선박방화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등급과 다른 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⑦배터리실 화재를 조기에 탐지하고 화재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배터리시스템에 오프가스 탐지기, 주입식 소화장치 또는 이 기준에서 정의하지 않은 동등 이상의 기능을 하는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장비는 제조사의 매뉴얼 등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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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위험성평가
1. 위험성평가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원인 및 영향 분석, 위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한 보완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아래 각 목을 고려해야 한다. 가. 유독성, 인화성, 부식성 가스의 누출에 대한 위험성 나.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 다. 감전의 위험성 라. 위험도에 따른 감시ㆍ경보 및 환기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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