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선박기준 제5조 (전기추진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추진선박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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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추진설비에 단일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설비가 정지되지 않아야 한다.1. 조타설비2. 배수설비3. 소방설비4. 항해설비5. 무선설비6. 선박위치발신장치7. 구명설비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설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추진설비에 단일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설비가 정지되지 않아야 한다.1. 조타설비2. 배수설비3. 소방설비4. 항해설비5. 무선설비6. 선박위치발신장치7. 구명설비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설비
②전기추진설비는 다음 각 호의 상태 및 환경에서 작동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1. 22.5도 이상의 동적 종경사 및 횡경사2. 선박의 진동 및 사용 환경
③전기추진설비는 누전에 의하여 감전 또는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④배터리(추진용 발전기를 설치한 선박은 추진용 발전기를 말한다)부터 추진용 전동기 전까지의 전기추진설비는 2개 이상의 계통으로 설치ㆍ구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ㆍ구성되는 전기추진설비는 한 계통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계통으로 전기추진설비가 작동하여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기추진 선박은 단일 계통의 전기추진설비를 설치ㆍ구성할 수 있다.1. 평수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여객선2. 출발지부터 최대 항해시간이 2시간 미만인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여객선(별표 3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단일 계통의 전기추진설비를 설치ㆍ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여객선 이외의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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