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선박기준 제5조 (전기추진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추진선박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추진설비에 단일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설비가 정지되지 않아야 한다.1. 조타설비2. 배수설비3. 소방설비4. 항해설비5. 무선설비6. 선박위치발신장치7. 구명설비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설비
②전기추진설비는 다음 각 호의 상태 및 환경에서 작동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1. 22.5도 이상의 동적 종경사 및 횡경사2. 선박의 진동 및 사용 환경
③전기추진설비는 누전에 의하여 감전 또는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④배터리(추진용 발전기를 설치한 선박은 추진용 발전기를 말한다)부터 추진용 전동기 전까지의 전기추진설비는 2개 이상의 계통으로 설치ㆍ구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ㆍ구성되는 전기추진설비는 한 계통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계통으로 전기추진설비가 작동하여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기추진 선박은 단일 계통의 전기추진설비를 설치ㆍ구성할 수 있다.1. 평수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여객선2. 출발지부터 최대 항해시간이 2시간 미만인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여객선(별표 3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단일 계통의 전기추진설비를 설치ㆍ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여객선 이외의 선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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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위험성평가
1. 위험성평가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원인 및 영향 분석, 위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한 보완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아래 각 목을 고려해야 한다. 가. 유독성, 인화성, 부식성 가스의 누출에 대한 위험성 나.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 다. 감전의 위험성 라. 위험도에 따른 감시ㆍ경보 및 환기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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