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선박기준 제9조 (전력변환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추진선박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력변환장치는 별표 2에 따라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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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력변환장치의 설계 및 설치 요건
1. 설계 시 요건 가. 설치 장소의 환경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나. 연결될 장비의 전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다. 장비와 인명안전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라. 개별 제어 및 감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마. 비상정지기능이 설치되어야 하며, 독립된 배선을 갖춰야 한다. 바. 연결된 부하의…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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