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선박기준 제6조 (배터리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추진선박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배터리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제17조에 따라 환기시스템을 설치할 것2. 충돌격벽 전방에 설치하지 않을 것3. 별표 3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통해 배터리실에 가연성 또는 폭발성 가스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배터리실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배터리는 제외한다)는 해당 위험장소에 적합한 방폭형일 것. 다만, 배터리실에서 오프가스 감지(오프가스 탐지기가 설치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화재 발생 시 해당 배터리실에 설치된 모든 설비(환기시스템, 주입식 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 해당 설비는 제외한다)에 공급되는 전력을 차단할 경우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배터리실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는 비방폭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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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위험성평가
1. 위험성평가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원인 및 영향 분석, 위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한 보완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아래 각 목을 고려해야 한다. 가. 유독성, 인화성, 부식성 가스의 누출에 대한 위험성 나.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 다. 감전의 위험성 라. 위험도에 따른 감시ㆍ경보 및 환기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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