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선박기준 제14조 (전기추진설비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추진선박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추진설비는 사용 중 최대단락전류가 통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퓨즈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며, 배터리 및 추진용 전동기 등 전기기기는 다음 각호에 따라 해당 구역에 적합한 밀폐 보호등급 이상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1. 선내 폐위된 구역: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규격에 따른 밀폐 보호등급(IP44)2. 제1호 이외의 구역: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규격에 따른 밀폐 보호등급(IP55)
이 기준에서 정한 배터리시스템 및 관련 요건 이외의 요건에 대하여는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선박에 설치된 전기추진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스템의 연동상태(Interface)를 확인할 것가. 전력변환장치와 배터리시스템나. 배터리시스템과 에너지관리시스템다. 전원관리시스템(PMS, Power Management System)과 에너지관리시스템2. 배터리와 관련한 비상차단장치가 작동한 경우, 충전ㆍ방전 시스템의 과충전, 전압이상, 온도이상, 가연성 또는 폭발성 가스탐지기 등의 경보장치 및 자동 정지장치의 정상 작동 상태를 확인할 것3. 배터리, 배터리관리시스템, 전력변환장치,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전기추진설비와 관련된 모든 중요 설비의 기능을 확인할 것4. 환기시스템, 냉각설비, 가스탐지기, 화재감지장치, 경보장치 등의 기능을 확인할 것5. 동력원(또는 발전원)과 배터리 전원의 동기화를 위해 직류는 전압, 교류는 전압, 위상 및 주파수가 동기화 조건에 적합한지를 측정하고 확인할 것6. 사용 가능한 다양한 발전방식의 조합에 대한 인터로크(Interlock) 작동 상태를 확인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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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추진 선박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9 시행된 전기추진 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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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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