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선박기준 제8조 (시스템의 제어 및 감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추진선박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해야 한다.1. 에너지관리시스템은 배터리관리시스템의 상위 제어기로 설치될 것2. 배터리시스템의 가용 에너지 또는 전력, 배터리충전량, 배터리잔여수명의 계산치 또는 측정치를 감시할 수 있을 것3. 배터리시스템이 지정된 한도 이내로 운전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최대 충전전류 및 방전전류, 최대 및 최소 전압에 대해 감시할 수 있을 것
②배터리관리시스템은 배터리시스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제어 및 감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중요 경보 및 정지 기능2. 고장의 감지 및 차단3. 배터리시스템과 전력변환장치 또는 상위 제어기 사이의 통신 이중화
③제1항 및 제2항의 제어 및 감시기능은 선박을 조종하는 장소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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