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와 전승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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