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와 전승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공개,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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