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공개 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와 전승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유자등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회 이상 당사자 또는 국가유산청장이 위탁한 기관의 주관 아래 그 기능ㆍ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보유자등은 공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승교육사와 이수자ㆍ전수생을 그 공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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