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공개 주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와 전승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유자등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회 이상 당사자 또는 국가유산청장이 위탁한 기관의 주관 아래 그 기능ㆍ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유자등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회 이상 당사자 또는 국가유산청장이 위탁한 기관의 주관 아래 그 기능ㆍ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보유자등은 공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승교육사와 이수자ㆍ전수생을 그 공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