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공개 주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와 전승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유자등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회 이상 당사자 또는 국가유산청장이 위탁한 기관의 주관 아래 그 기능ㆍ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보유자등은 공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승교육사와 이수자ㆍ전수생을 그 공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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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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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