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전수교육 비용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와 전승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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