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공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와 전승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개 기간: 종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유자등이 정하되, 일반 국민의 참여와 관람이 편리하도록 한다. 다만 기능 종목의 경우 완성된 공예품을 최소 3일 이상 전시하여야 한다.2. 공개 수준: 해당 종목의 전형(典型)을 보여주는 기능ㆍ예능을 실연하는 것으로 한다.3. 공개 주체: 보유자등이 직접 참여하여 실연하는 것으로 하고, 보유자등은 공개 과정 중 일부를 보유자등의 지도 아래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로 하여금 실연하게 할 수 있다.4. 합동 공개: 예능 종목 또는 기능 종목은 합동으로 공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 공개에 참여한 보유자등은 각각의 공개로 인정한다. 다만 공개의 편의 또는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종목 보유자등을 초청하여 출연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초청한 보유자등의 공개로만 인정한다.5. 공개 장소: 공연장ㆍ전시장 등 등 공개된 장소 또는 전수교육시설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승자 이외의 일반국민이 안전하게 관람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공예품을 제작하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등은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과 해당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이 촬영된 영상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실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자등은 공개 기간 중 관람객 질의응답 등 관람객 대응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전시에는 전년도의 실연 또는 전시 행사 이후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을 포함하여야 하며, 영상물은 10분 이상의 분량으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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