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공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와 전승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개 기간: 종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유자등이 정하되, 일반 국민의 참여와 관람이 편리하도록 한다. 다만 기능 종목의 경우 완성된 공예품을 최소 3일 이상 전시하여야 한다.2. 공개 수준: 해당 종목의 전형(典型)을 보여주는 기능ㆍ예능을 실연하는 것으로 한다.3. 공개 주체: 보유자등이 직접 참여하여 실연하는 것으로 하고, 보유자등은 공개 과정 중 일부를 보유자등의 지도 아래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로 하여금 실연하게 할 수 있다.4. 합동 공개: 예능 종목 또는 기능 종목은 합동으로 공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 공개에 참여한 보유자등은 각각의 공개로 인정한다. 다만 공개의 편의 또는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종목 보유자등을 초청하여 출연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초청한 보유자등의 공개로만 인정한다.5. 공개 장소: 공연장ㆍ전시장 등 등 공개된 장소 또는 전수교육시설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승자 이외의 일반국민이 안전하게 관람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공예품을 제작하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등은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과 해당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이 촬영된 영상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실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자등은 공개 기간 중 관람객 질의응답 등 관람객 대응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전시에는 전년도의 실연 또는 전시 행사 이후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을 포함하여야 하며, 영상물은 10분 이상의 분량으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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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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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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