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전수교육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와 전승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수교육의 운영 및 이행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전수교육 점검 대상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1. 삭제2. 신규 보유자등으로 인정된 경우3. 민원 제보ㆍ언론보도 등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4.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③국가유산청장은 점검 대상이 확정되면 이를 대상 보유자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점검 대상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분기별 1회씩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