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전수교육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와 전승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수교육의 운영 및 이행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전수교육 점검 대상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1. 삭제2. 신규 보유자등으로 인정된 경우3. 민원 제보ㆍ언론보도 등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4.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점검 대상이 확정되면 이를 대상 보유자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점검 대상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분기별 1회씩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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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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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