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료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와 전승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보유자등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보유자등의 전승활동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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