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지원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와 전승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보유자등이 공개계획서나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거나 신청한 계획서와 현저히 다르게 공개 과정을 진행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점검 결과 제6조에 따른 공개의 방법을 현저히 위반하여 공개하거나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보유자등에 대하여는 향후 제7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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