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공개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와 전승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유자등이 공개 계획서를 통해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종목의 성격ㆍ특성, 행사규모, 인원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공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1월에 수립한 공개 지원계획에 따라 보유자등별로 연 1회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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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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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