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특화교육기관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전문성 평가기준과 방법 및 그 밖에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화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특화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및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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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2 · 유해화학물질 특화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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