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평가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전문성 평가기준과 방법 및 그 밖에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평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환경ㆍ화학ㆍ화학공학 분야 내ㆍ외부 전문가 5인 이상을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단, 특화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산업분야의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중 그 분야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2. 해당분야 대학 부교수 이상인 자3. 해당분야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 그 분야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자4. 그 밖에 안전원장이 제1호부터 3호까지에서 규정한 자격과 동등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자
②제1항에 따라 평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③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평가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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