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전문성 평가기준과 방법 및 그 밖에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제3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2. 기타 안전원장이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3조에 따른 특화교육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별표 6의3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육으로 해당 산업 특성과 관련한 특화 교육2. 기타 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은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적절하게 갖추고, 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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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교육기관 자격기준
1. 기관 요건 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또는 화학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2. 인력 요건 :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시 근무 인력을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가.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 실시하는…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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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의 업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제5조 ·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제6조 · 교육기관 지정신청제6조의2 · 특화교육기관 지정신청제7조 · 신청기관의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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