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전문성 평가기준과 방법 및 그 밖에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제3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2. 기타 안전원장이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제3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2. 기타 안전원장이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3조에 따른 특화교육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별표 6의3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육으로 해당 산업 특성과 관련한 특화 교육2. 기타 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은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적절하게 갖추고, 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