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전문성 평가기준과 방법 및 그 밖에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제3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2. 기타 안전원장이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3조에 따른 특화교육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별표 6의3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육으로 해당 산업 특성과 관련한 특화 교육2. 기타 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은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적절하게 갖추고, 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전문성 평가기준과 방법 및 그 밖에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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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의 업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제5조 ·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제6조 · 교육기관 지정신청제6의2조 · 특화교육기관 지정신청제7조 · 신청기관의 평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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