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전문성 평가기준과 방법 및 그 밖에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제4조에 따라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정예정 교육기관의 수, 교육대상,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교육기관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과 관련하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에 최소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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