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전문성 평가기준과 방법 및 그 밖에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의 교육담당자(전문가, 내부 전문가)는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안전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은 규칙 제36조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집합, 방문교육)을 수립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규 지정된 경우 지정서 발급 후 10일 이내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교육계획(집합, 방문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교육의 기본방향2. 안전교육 수요 및 장기 추세3. 안전교육 과정의 설치 계획4. 안전교육 교재 편찬 계획5. 안전교육 성적의 평가방법6. 과정별 과목편성 및 교육내용, 강사운영 등 세부교육계획7. 강사 선발 및 역량 강화방안8. 강사ㆍ교육생 등의 안전ㆍ보건계획9. 교육시설 유지관리 계획10. 안전교육경비 수입ㆍ지출 현황 및 안전교육 수준 향상, 교육환경 개선 등 재투자 계획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원장은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이 제9조제3항의 운영규정과 제3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의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이 집합교육 또는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인원, 교육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교육에 적합한 시설에서 해당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장 등이 보유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은 집합 교육 또는 방문교육 시 강사 외에 교육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교육생 60명 이하 : 1인2. 교육생 60명 초과 : 2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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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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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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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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