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전문성 평가기준과 방법 및 그 밖에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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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원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반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반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받은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 보완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원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보완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다.
③안전원장은 운영실태 점검결과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자진하여 지정 해제를 신청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안전교육 등 지정된 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4.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이 별표 1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④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제8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거쳐 해당기관의 최종 지정 해제를 결정한다.
⑤제4항에 따라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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