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전문성 평가기준과 방법 및 그 밖에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원장은 교육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자격기준 부합여부, 전문성 등을 평가해야 하며 별표 2의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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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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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