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전문성 평가기준과 방법 및 그 밖에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원장은 교육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자격기준 부합여부, 전문성 등을 평가해야 하며 별표 2의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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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장비 관리 대장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교육기관 자격기준
1. 기관 요건 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또는 화학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2. 인력 요건 :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시 근무 인력을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가.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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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의 업무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제6조 · 교육기관 지정신청제6조의2 · 특화교육기관 지정신청제7조 · 신청기관의 평가제8조 · 평가위원회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