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2조 (정기안전보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 반기 6시간 이상2.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 반기 12시간 이상3.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②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은 산안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근로자는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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